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접수 안내
2006년도 공업, 광업, 에너지분야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협중앙회 산업기능요원 홈페이지(www.kfsb.or.kr/techwork) 게시판 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2. 신청대상 및 접수기관
ㅇ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 기업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로써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인 법인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각 지역본부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ㅇ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신청접수
-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
- 신청접수기관
* 기협중앙회 산업인력팀 및 13개 지회
* 71개 지방상공회의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협중앙회 산업기능요원 홈페이지(www.kfsb.or.kr/techwork) 게시판 내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정 06.06.08
- 다음글조합 차량 매각 공고 06.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