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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세칙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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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04 11:11 조회7,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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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 첨부와 같이 개정(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18호, 2006. 7. 1일)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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