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구매제도 관련 직접생산확인기준(안)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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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7-12 11:11 조회6,7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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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7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직접생산 확인기준과 관련하여 각 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총무와 협의후 우리조합 직접생산 확인기준(안)을 중앙회에 제출코저 하오니 이견이 있는 경우 7.18일(화)까지 조합 사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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