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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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 및 관련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의 시행(2006.9.4)에 따라 현재 영위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중소기업 사업전환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br><br> 붙 임 : 중소기업사업전환촉진에관한특별법 및 사업전환지원사업 시행계획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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