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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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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9-29 11:11 조회7,7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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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에서는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물품 및 용역의 경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조합판로지원팀) 또는 조합으로 10월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br>  -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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