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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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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11-09 11:11 조회6,8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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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2007년도부터 시행예정인 협동조합 경쟁입찰 참여요건 및 직접생산 확인제도 시행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이에 별첨과 같이 개정 주요내용 및 시행령 개정(안)을 보내드리오니 검토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6. 11.21(화)까지 개정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부.
  2. 조문 대비표(조합 홈페이지“조합정보게시판”에서 다운받아 활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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