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관련 세부 시행방안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직접생산확인제도 운영관련 세부 시행방안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 1월부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가격을 부여하게 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직접생산 확인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관련조합(연합회)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직접생산 확인 신청 : 2006. 11. 15(수)부터)하고, 그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세부 시행방안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직접생산확인제도 설명.
2. 직접생산 확인업무 진행절차 안내. 끝.
(별첨 자료는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에서 다운후 활용)
2. 2007. 1월부터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함에 있어 구매 대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에 한하여 참여가격을 부여하게 되는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직접생산 확인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관련조합(연합회)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직접생산 확인 신청 : 2006. 11. 15(수)부터)하고, 그결과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종 승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이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세부 시행방안 관련 내용을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직접생산확인제도 설명.
2. 직접생산 확인업무 진행절차 안내. 끝.
(별첨 자료는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에서 다운후 활용)
- 이전글직접생산확인 신청요령 안내 06.11.15
- 다음글2007 교육박람회 조합 공동관 참여 수요조사 06.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