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조합정보게시판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04 11:11 조회7,376회 댓글0건

본문



⊙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33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3조의11에 의해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운영등에 관한 시행세칙(중소기업청고시제2006-18호, 2006.7.1)을 첨부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부칙 제3항을 개정하여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신청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수의계약, 지명,제한경쟁 입찰이 모두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
TEL. 02-725-4492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