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신청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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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15 11:11 조회7,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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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사업)제06-216호(2006. 11. 10), 사업팀 업무연락(2006. 11. 15, 2006. 11. 21), 과기(사업)제06-249호(2006. 12. 04)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린 직접생산확인제도가 2007. 01. 0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을 정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 제품의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3. 이에 현재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미등록 및 직접생산확인 미신청 조합원께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시 참여자격 제한 및 정부 등 공공기관 납품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사오니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조속히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1. 직접생산 확인 신청 요령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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