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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확대 활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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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15 11:11 조회7,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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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으로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이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 및 조달청 업무효율성 재고를 위해 『수요기관 추천을 통해 조합이 적격업체를 추천하는 경우』3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집행하며, 3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소액수의계약은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입찰로 집행토록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07. 01. 15일 조달요청서 접수분부터 적용키로 하였습니다.

 3.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도 최근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계약건의 경우 해당 조합의 복수 추천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개정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시 협동조합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수기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을 별첨과 같이 개정하였사오니 소액수의계약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별 첨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1부(행정자치부예규 제230호(2007. 1. 12)). 끝.

(내용물은 조합 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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