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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 샘플 공문 및 관련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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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1-25 11:11 조회7,9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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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시 협동조합에 추천업체를 의뢰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2. 행정자치부에서도 구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협동조합이 2인이상 추천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예규를 개정 고시 하였습니다.

3. 또한 조달청에서도 수요기관에서 조달요청시 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와 같이 조합에서 추천하는 업체와 계약체결토록 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위 내용과 관련하여 2천만원 이하 수요기관에서 조합으로 추천의뢰하는 공문 양식 및 조달청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시 필요한 자료를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사업부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122번)께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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