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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 MAS계약 참여 및 중기간경쟁입찰 참여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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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2-09 11:11 조회7,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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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번 우리조합 중기간경쟁물품인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물품이 조달청과 중소기업청의 협의를 거쳐 다수공급자계약(MAS) 적용대상 물품으로 확정되었으며 향후 조합도 MAS계약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3. 협동조합이 조달청 MAS계약 및 중기간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07-7호)제17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은 적격조합 필수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의 적격인증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조합원사의 직접생산확인 신청이 늦어져 적격조합 신청에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중소기업청 적격조합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시어 2007. 02. 24(토)까지 기일엄수하시어 조합 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까지 직접생산확인 미신청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자료는 FAX(02-725-6111)송신 후 원본을 우편 발송 바랍니다.

별 첨 : 적격조합 신청 관련 서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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