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대행 <br>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ㆍ고충상담ㆍ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 업무 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br><br>□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br>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인도 <br><br>□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br>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br><br>□ 신청기간 및 방법 <br>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br>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br><br>□ 신청서류 <br> ㅇ 구인표 및 대표자 신분증 (구인신청시 필요 서류) <br>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서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br>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br> ㅇ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 <br> ㅇ 사업자등록증사본<br> ㅇ 신원보증서, 위임장 <br> ※ 제출서식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foreigner.kbiz.or.kr) <br><br>□ 송출국가 <br>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br><br>□ 대행수수료<br>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3년), 편의제공비(3년)등 총341,000원 <br><br>□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br> ㅇ 인력지원단 : 02-2124-3331, 3338, 3339 <br> ㅇ 각 시ㆍ도 지회 <br> 부산울산 051-637-2061, 대구경북 053-524-2110, 인천 032-437-8705, 광주전남 062-955-9966, 대전충남 042-864-0901, 경기북부 031-851-0164, 경기 031-259-7800, 강원 033-241-0010, 경남 055-212-1177, 충북 043-236-7080, 전북 063-214-6606, 제주 064-752-8576 <br> ㅇ 출장소 <br> 안산 031-492-2574~6, 아산 041-533-3877, 원주 033-733-0513, 울산 052-272-0256/7, 목포 061-281-5720 <br><br><br><br>
- 이전글통일부 장관 초청 강영설명회 참석안내 07.04.19
- 다음글월드디닥 아시아 2007 전시회 참가업체 모집 0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