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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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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3회 작성일 07-04-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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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신청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 업무대행 <br> 중소기업중앙회는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서 및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신청, 취업교육, 입국후 행정대행ㆍ고충상담ㆍ편의제공, 출국까지 모든 업무 를 일괄 대행하고 있습니다.  <br><br>□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br>  내국인근로자 구인신청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체결ㆍ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 입국 및 취업교육 → 외국인근로자 인도 <br><br>□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 자격 <br>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체 <br><br>□ 신청기간 및 방법 <br>  ㅇ 신청기간 : 연중 수시 <br>  ㅇ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및 우편 <br><br>□ 신청서류 <br>  ㅇ 구인표 및 대표자 신분증 (구인신청시 필요 서류) <br>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서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br>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br>  ㅇ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안) <br>  ㅇ 사업자등록증사본<br> ㅇ 신원보증서, 위임장 <br>  ※ 제출서식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 가능(foreigner.kbiz.or.kr) <br><br>□ 송출국가 <br>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br><br>□ 대행수수료<br>  입국전 행정대행비, 취업교육비, 입국후 행정대행비(3년), 편의제공비(3년)등 총341,000원 <br><br>□ 외국인근로자 고용 상담 및 신청처 <br>  ㅇ 인력지원단 : 02-2124-3331, 3338, 3339 <br>  ㅇ 각 시ㆍ도 지회  <br>  부산울산 051-637-2061, 대구경북 053-524-2110, 인천 032-437-8705,  광주전남 062-955-9966, 대전충남 042-864-0901, 경기북부 031-851-0164,  경기 031-259-7800, 강원 033-241-0010, 경남 055-212-1177,  충북 043-236-7080, 전북 063-214-6606, 제주 064-752-8576  <br> ㅇ 출장소 <br>  안산 031-492-2574~6, 아산 041-533-3877, 원주 033-733-0513, 울산 052-272-0256/7,  목포 061-281-5720 <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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