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관련 제도개선 사항 파악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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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4-23 11:11 조회7,2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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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장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대한 사례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간 : 07.4.27(금)일까지
나.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관련 법령 전반
다. 기타사항 :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면 향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함.
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과장 장윤성
(tel. 02-2124-3191, fax. 02-780-2448, jk98@kbiz.or.kr)
유 첨 : 1. 제도개선 건의양식 및 사례 1부. 끝
2.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시장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별첨 양식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제출기간 : 07.4.27(금)일까지
나. 건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 관련 법령 전반
다. 기타사항 : 제도개선 의견이 있으면 향후 언제든지 제출 가능함.
라.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기술혁신팀 과장 장윤성
(tel. 02-2124-3191, fax. 02-780-2448, jk98@kbiz.or.kr)
유 첨 : 1. 제도개선 건의양식 및 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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