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6-26 11:11 조회8,27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입찰대리인 등록 반영)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입찰대리인 등록 반영)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