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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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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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입찰대리인 등록 반영)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2조제1항 및 국유재산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이 개정(입찰대리인 등록 반영)되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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