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개편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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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개편안내
□ 조달청에서는 조달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조달행정 구축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여 왔으며, 합리적인 조달수수료 책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달수수료율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 내자사업 분야 중 단가계약(단가, 3자, MAS) 부분은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평균 27% 인하 하였으며, 시설사업 분야는 입찰․계약 방법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업무량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체결한 기관의 조달수수료는 개정된 조달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10% 할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동 할인은 물자, 용역,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한하며, 맞춤형 서비스 및 공사관리ㆍ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 나라장터 이용 등 기타 수수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앞으로도 조달청에서는 조달수수료 인하와 합리적이고 적정 한 수수료 요율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 음 -
○ 적 용 시 기 :2007. 7. 1. 조달요청(납품요구) 접수분부터
○ 개정 수수료 요율 : 붙임참조
□ 내자사업 분야 중 단가계약(단가, 3자, MAS) 부분은 수수료를 단일화하여 평균 27% 인하 하였으며, 시설사업 분야는 입찰․계약 방법별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여 업무량에 따른 합리적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 조달업무 협력약정(MOU)을 체결한 기관의 조달수수료는 개정된 조달수수료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서 10% 할인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동 할인은 물자, 용역, 시설공사계약에 대한 수수료에 한하며, 맞춤형 서비스 및 공사관리ㆍ총사업비 검토, 공사원가 사전검토, 나라장터 이용 등 기타 수수료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
□ 앞으로도 조달청에서는 조달수수료 인하와 합리적이고 적정 한 수수료 요율 책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다 음 -
○ 적 용 시 기 :2007. 7. 1. 조달요청(납품요구) 접수분부터
○ 개정 수수료 요율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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