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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물품별 직접생산 시설기준(안) 마련을 위한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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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08-21 11:11 조회7,9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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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07년 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이 실시됨에 따라 우리조합 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인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물품에 대해서도 분야별(기초과학기기, 이화학기기, 자동차.토목, 전기전자계측) 직접생산기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나,
 3. 금번 중소기업청공고 제2007-118(2007. 6. 26)에 의거“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의 세부물품을 별첨과 같이 지정받았기에, 동 세부물품에 대한 적합한 직접생산 시설기준을 마련코자 하오니 FAX로 알려드린 공문 양식을 참고하시어 2007.  9. 7.(금)까지 우리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기일까지 미제출 업체는 향후 마련되는 직접생산 기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사오니 양지하지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1. 별첨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물품”을 참고하여 자사
 생산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생산물품별로 제조 및 검사시설을 각각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별 첨 :교육 및 실험용 과학기기 세부물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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