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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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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7-10-02 11:11 조회7,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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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됨 (‘07.9.20)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동 개정사항을 첨부화일로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전문의 개정부분은 진한글씨로 표시되어 있음<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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