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심사 및 2008년도 조합원명부 자료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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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1-08 11:11 조회8,1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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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제출 및 2008년도 조합원명부를 제작코자 하오며, 정관 제8조 4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코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고자 하오니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시어 2008년 01월 29일까지 별첨의 조합원명부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수록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원 자격 확인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하여 원본 제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조합원 매출액 확인 (신고 완료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2. 우리조합 정관 제8조 3항에 의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료제출 및 2008년도 조합원명부를 제작코자 하오며, 정관 제8조 4항에 의거 조합원 자격을 확인코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받고자 하오니 2007년 12월 31일 현재로 작성하시어 2008년 01월 29일까지 별첨의 조합원명부 양식에 의거하여 아래의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일 엄수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 제출 시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수록될 우려가 있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 조합원 자격 확인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하여 원본 제출)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조합원 매출액 확인 (신고 완료한 2007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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