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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및 위임장 서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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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02-19 11:11 조회8,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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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조합의 제24회 정기총회를 정관 제3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참석치 못할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5조 및 정관 제40조의 각 항에 따라 위임장에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조합원의 불참사유를 기재하시고 조합원이 직접 서명한 위임장을 대리인이 소지하여 조합에 제출(총회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우리조합의 타 조합원 또는 조합원인 기업체의 간부급 이상 직원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합니다.

4. 대리인은 위임장을 소지하지 않고는 총회장의 입장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5. 총회의 원활한 행사준비를 위하여 2008. 02. 22.(금) 까지 참석여부(참석 및 불참)를 기재하시어 필히 팩스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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