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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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추천 안내
1. 포상종류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2. 포상 부문
1) 모범 중소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경영 5년이상인 중소기업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 한함)
2) 모범 근로자 (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 중소기업발전에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생산직근로자 우대)
3)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적극노력한 지원·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의 임·직원, 5급이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지원우수단체 :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산업발전에기여하고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단체, 기관, 협동조합 또는 상생협력우수 대기업
3. 시상 및 접수 문의
□ 시 상 : 2008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2008. 5.13(화) 예정]
□ 추천(신청)기간 : ~ 2008. 3. 14(금)
□ 추천(신청)방법 : 첨부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추천요령」 참조
□ 접수 및 문의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사무국(3층)
TEL : 02)2124-3365~3368 FAX: 02)782-7286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자원부장관표창, 중소기업청장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표창
2. 포상 부문
1) 모범 중소기업인 : 건전한 기업가정신으로 경영혁신, 기술개발 및 시장개척등에 모범이 되는 기업경영 5년이상인 중소기업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에 한함)
2) 모범 근로자 (임원포함) : 기술개발, 노사화합 및 시장개척 등 중소기업발전에기여한 공로가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자(생산직근로자 우대)
3)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연구 등에 적극노력한 지원·유관기관, 학계, 연구기관 또는 대기업의 임·직원, 5급이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4) 지원우수단체 :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산업발전에기여하고 설립후 2년이 경과한 단체, 기관, 협동조합 또는 상생협력우수 대기업
3. 시상 및 접수 문의
□ 시 상 : 2008년 전국중소기업인대회 [2008. 5.13(화) 예정]
□ 추천(신청)기간 : ~ 2008. 3. 14(금)
□ 추천(신청)방법 : 첨부 「중소기업유공자 포상추천요령」 참조
□ 접수 및 문의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사무국(3층)
TEL : 02)2124-3365~3368 FAX: 02)782-72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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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추천요령2008.hwp (126.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17: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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