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귀빈실 이용희망 기업인 신청접수(3월1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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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귀빈실 이용희망 기업인 신청접수(3월18까지)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인천공항을 자주 이용하는 기업인들에게 빠른 출입국 수속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공항 귀빈실 이용희망 기업인 선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기업인은 아래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규모 : 400명
• 기업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이사도 가능(1명만 가능)
• 2008년 6월경 600명 추가 선정 예정
신청자격요건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소재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준 】
• 고용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07)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금액기준)
수출(’07) 1억$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3년 이내 세금체납(신청인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고용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50%씩 선발하되, 중소기업(70% 이상) 및 지방기업(40% 이상) 비율 고려
- 고용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상시근로자 증가율, 증가인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출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수출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최근 3년이내 사회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 유치 100만$이상, 정부포상(차관급 이상)을 수상 하였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가점 부여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08. 3. 11(화) ~ 2008. 3. 18(화) 09:00~18: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관 : 다음 경제단체 중 선택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1600-3388)
(우 100-743)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 19층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 (☎02-3771-0257)
(우 150-756)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전경련회관)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361, 3362)
(우 150-74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3층 회의실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02-6000-5191, 5267)
(우 135-729)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0층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국(☎02-3485-8393)
(우 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제출서류
• 상세 제출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희망하는 기업인은 아래의 선정기준 및 신청방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규모 : 400명
• 기업 대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이사도 가능(1명만 가능)
• 2008년 6월경 600명 추가 선정 예정
신청자격요건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 소재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으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격 기준 】
• 고용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2% 이상 고용증가(상시근로자 기준)
상시근로자(’07) 1천명 이상 대기업 또는 100명 이상인 중소기업
• 수출우수기업
최근 3년간(05~07) 연평균 15% 이상 수출증가(금액기준)
수출(’07) 1억$ 이상 대기업 또는 5백만$ 이상인 중소기업
【 결격사유 및 제외기준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기업(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3년 이내 세금체납(신청인 포함) 사실이 있거나,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 받은 자
•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고용 및 수출실적이 높은 기업을 각각 50%씩 선발하되, 중소기업(70% 이상) 및 지방기업(40% 이상) 비율 고려
- 고용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상시근로자 증가율, 증가인원, 상시근로자수,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수출 우수기업 : 최근 3년간(’05~’07) 수출증가율, 수출 증가액, 수출액, 매출액에 따라 점수 부여
• 최근 3년이내 사회기부 10억원 이상, 해외투자 또는 국내투자 유치 100만$이상, 정부포상(차관급 이상)을 수상 하였거나,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에 가점 부여
신청방법
• 제출기간 : 2008. 3. 11(화) ~ 2008. 3. 18(화) 09:00~18:00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제출기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기관 : 다음 경제단체 중 선택
- 대한상공회의소 회원관리팀(☎1600-3388)
(우 100-743)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 19층
-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팀 (☎02-3771-0257)
(우 150-756)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전경련회관)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실(☎02-2124-3361, 3362)
(우 150-74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3층 회의실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팀 (☎02-6000-5191, 5267)
(우 135-729)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20층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사무국(☎02-3485-8393)
(우 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4층
제출서류
• 상세 제출서류 및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중소기업중앙회_안내문0.hwp (18.5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3 17: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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