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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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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14회 작성일 08-10-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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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 목적
    조합원사 제품중 3자단가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조달계약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조합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여 조합원사를 지원하고 함

    □ 3자 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대량구매물품, 구매빈도가 많은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 업체 준비 서류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 전자인증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B등급 이상)
    - 납품실적 등


    □ 문의사항
    - 사업과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3자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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