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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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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0-02 11:11 조회8,6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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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 목적
조합원사 제품중 3자단가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나 조달청을 통한 계약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조달계약을 못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하여 조합이 함께 업무를 처리하여 조합원사를 지원하고 함

□ 3자 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조달청에서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서 체결된 계약에 의거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하는 제도


대상품목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단가계약이 가능한 물품(대량구매물품, 구매빈도가 많은물품)
-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 업체 준비 서류
-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 전자인증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B등급 이상)
- 납품실적 등


□ 문의사항
- 사업과 유태호 과장(02-725-4492 내선 122번)

* 별첨 : 3자단가계약 업무처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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