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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추진경과 및 개선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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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8-11-25 11:11 조회7,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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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와 관련입니다.

2.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방안이 지난 08.11.10일 대통령 보고로 확정되었습니다. 조합추천 수의계약한도 상향조정(2천만원 에서 5천만원)등 여러가지가 이번에 대폭 반영되었사오니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공문(사본) 1부.
2.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주요 개선사항 브리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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