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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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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8회 작성일 09-02-17 11:11

    본문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ꋫ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ꋫ 지원내용(첨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지원(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
    - 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50% 추가 지원(총12개월, 최대960만원지원)

    ꋫ 신청자격
    - 인턴생 : 만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 (최근 3개월간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인턴희망기업 :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최근 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

    □ 제출서류 :
    인턴생 - 인턴신청서,
    실시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

    □ 신청방법 : Fax(02-780-9124), E-mail(noel@kbiz.or.kr)
    * 추후 홈페이지 별도 운영 예정

    ꋫ 사전교육실시 (2일, 15시간)
    - 인턴채용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예절,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경영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실시후 해당 기업에 인턴으로 배치

    ꋫ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부산․울산지역본부(051-637-2061)
    경기지역본부(031-259-7805)
    인천지역본부(032-437-8714)
    대전․충남지역본부(042-864-0911)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10)
    경남지역본부(055-212-117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해당 지역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요.
    * 관심 있으신 기업과 인턴 희망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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