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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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ꋫ 사업명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ꋫ 지원내용(첨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지원(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
- 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50% 추가 지원(총12개월, 최대960만원지원)
ꋫ 신청자격
- 인턴생 : 만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 (최근 3개월간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인턴희망기업 :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최근 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
□ 제출서류 :
인턴생 - 인턴신청서,
실시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
□ 신청방법 : Fax(02-780-9124), E-mail(noel@kbiz.or.kr)
* 추후 홈페이지 별도 운영 예정
ꋫ 사전교육실시 (2일, 15시간)
- 인턴채용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예절,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경영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실시후 해당 기업에 인턴으로 배치
ꋫ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부산․울산지역본부(051-637-2061)
경기지역본부(031-259-7805)
인천지역본부(032-437-8714)
대전․충남지역본부(042-864-0911)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10)
경남지역본부(055-212-117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해당 지역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요.
* 관심 있으신 기업과 인턴 희망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ꋫ 지원내용(첨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
- 인턴근무 6개월간 약정 월급의 50%지원(최저 50만원 최고 80만원)
- 정규직전환시 6개월간 50% 추가 지원(총12개월, 최대960만원지원)
ꋫ 신청자격
- 인턴생 : 만15세에서 29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 (최근 3개월간 취업 사실이 없는 자)
- 인턴희망기업 :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최근 1개월 이내 감원사실이 없는 사업장)
□ 제출서류 :
인턴생 - 인턴신청서,
실시기업 - 인턴채용신청서, 인턴운영계획서
□ 신청방법 : Fax(02-780-9124), E-mail(noel@kbiz.or.kr)
* 추후 홈페이지 별도 운영 예정
ꋫ 사전교육실시 (2일, 15시간)
- 인턴채용이 확정되면 기업에서 근무하기 전 직장예절, 직업인으로서의 자기경영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실시후 해당 기업에 인턴으로 배치
ꋫ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02-2124-3384)
부산․울산지역본부(051-637-2061)
경기지역본부(031-259-7805)
인천지역본부(032-437-8714)
대전․충남지역본부(042-864-0911)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9966)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10)
경남지역본부(055-212-1174)
*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세부시행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각 해당 지역 문의처로 연락해 주십시요.
* 관심 있으신 기업과 인턴 희망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파일
-
청년인턴제 세부시행지침원본.hwp (201.0K)
2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1: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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