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간 경쟁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안내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페이지 정보
본문
중기간 경쟁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안내 (인터렉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 2010.02.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금번 개정된 기준은 2010. 02. 12.일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2010. 02. 11.일까지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중소기업청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
생산 확인기준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11호 2010.02.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금번 개정된 기준은 2010. 02. 12.일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
적용되고, 2010. 02. 11.일까지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종전
기준이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인터렉티브-1.xls (17.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4 17:15:03
- 이전글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 이용 협조요청 및 위장중소기업 신고 협조요쳥 10.02.25
- 다음글제26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1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