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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 이용 협조요청 및 위장중소기업 신고 협조요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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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2-25 11:11 조회7,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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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금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미이행사레등 공공구매지원제도 관련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또한 정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보호와 육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을 통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으로 편법위장하여 공공구매 시장에 참여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양식 및 위장 중소기업 신고양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우리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및 공공구매제도의 취지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구매팀 팩스 : 02-2124-3138
공공구매팀 전화 : 02-2124-3111~3

붙임 : 1. 공공구매제도 위반 신고양식 1부.
2. 위장중소기업 신고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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