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유효기간1년에서 2년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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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6 11:11 조회7,6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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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15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10.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10.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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