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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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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9 11:11 조회8,8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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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5천만원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시, 중소기어 공공구매정보망내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협동조합이 추천한 소기업ㆍ소상공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상에 제도활용 근거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어 행정안전부에서는 2010. 10. 26일부(행정안전부예규 제 331호)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활용근거를 명확히 하는 운영요령을 개정, 2010. 10. 27일부로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사항은 조합홈페이지 “조합정보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


첨 부 : 1.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신구조문대비표.
2.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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