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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 2단계경쟁 및 2단계경쟁회피 분할 납품요구 차단 적용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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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11 11:11 조회8,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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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과 관련입니다.

* 변경기준 적용 시행일 : 2011.1.7이후 조달요청부터 적용

* 기준 변경 세부사항
- 대상기관 : 모든 초,중,고에 한함(교육청 제외)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적용금액
일반경쟁 : 5천만원 → 2천만원 축소
중기간경쟁 : 1억원 → 2천만원 축소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단계경쟁을 거처서 납품대산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2단계경쟁 회피 분할납품요구 자동차단기간 및 금액기준
- 15일 이내 1억원 이상 → 60일 이내 2천만원 이상
(동일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동일업체에 60일동안 납품요구 한 금액의 합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조달구매쵸청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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