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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해외사업 업무규정 및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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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840회 작성일 04-09-09 11:11

    본문

    개정 해외사업 업무규정 및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내용 공고



    안녕하십니까.
    2004.8.19 제5차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개정된 해외사업 업무규정 및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고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조합원사는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지내용은 2004.10.8 까지 본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2004.10.9 이후 내용 문의시에는 조합 홍보해외사업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해외사업 업무규정 1부.
      개정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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