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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해외사업 업무규정 및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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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09-09 11:11 조회7,028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십니까.
2004.8.19 제5차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개정된 해외사업 업무규정 및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고 해당업무에 관련되는 조합원사는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지내용은 2004.10.8 까지 본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2004.10.9 이후 내용 문의시에는 조합 홍보해외사업부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해외사업 업무규정 1부.
  개정 해외사업분과위원회 운영세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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