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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 검사설비 교정성적서 발급에 따른 교정기관 선정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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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9 11:11 조회5,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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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6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에 따라 전기전자계측류 생산제품에 대하여는 검사설비 2종이상 검교정을 필하게 되어 있는 바, 우리조합에서는 신청 업체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공인교정기관인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을 협력교정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신청서에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명기 시 교정 성적검사비 20% 할인)으로 발급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붙임 신청서 작성 시 요구사항에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을 기재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시며 신청서 접수 시와 교정성적서 발급 완료 후 조합(02-725-6111)으로도 신청서 및 성적서를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담당자
- 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남윤철 과장
Tel. 032-234-3131(내선 205) Fax. 032-234-3134
e-mail : ycnam@kmira.or.kr


붙임 : 교정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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