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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추천 신청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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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3-04 11:11 조회4,8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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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운영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을 통한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참여시 중소기업확인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만 추천신청 자격이 부여(중소기업확인서 미발급 업체는 추천신청 불가)되오니 관련 조합원께서는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상기 관련 내용은 조합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게재되어 있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안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중소기업주요서비스→기업확인서 신청/발급.
* 중소기업확인 유효기간 : 중소기업확인일 ~ 2016년 3월 31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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