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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5차 외국인 산업연수생 활용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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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1-12 11:11 조회7,6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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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업체를 선정,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배정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br>1. 신청기간 : 2004. 11. 17 (수) ~ 11. 23 (화) <br>  2. 신청장소 :중앙회 본부 또는 각 지회 <br>  3. 신청자격 <br>ㅇ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제조업체 <br>ㅇ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제조업체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이며 공장건물(사업장)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은 공장등록을 필하지 않아도 신청가능] <br>ㅇ 숙박시설 보유 업체 <br>ㅇ 산재·건강보험 가입 업체 <br> 4. 연수업체 선정제외 및 취소 <br>ㅇ 최근 1년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자의 고용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업체 <br>ㅇ 연수계약 위반 및 폭행·강제근로 등 부당행위로 연수계약을 해지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br>ㅇ 연수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체결시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업체 <br>  5. 기타 <br>ㅇ 기타 세부사항은 중앙회 홈페이지 [www.kfsb.or.kr] - [외국인연수취업정보망]- [공지사항] 공고내용 및 별첨 안내서 참조<br>ㅇ 문의처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연수지원팀 (02-2124-3331∼4) 또는 각 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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