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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간경쟁제품 수요기관 물품 납품시 자사 직접생산품 납품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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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7-26 11:11 조회4,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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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사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선 중소기업들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참여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직접생산확인제도 위반 등으로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및 사법당국의 부정적인 지적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축소 및 폐지를 요구하는 중견ㆍ대기업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인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직접생산확인 제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경우 또는 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등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한 경우 모든제품에 대하여 6개월에서 1년간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는 제재를 받게 되오니 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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