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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설명회 참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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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448회 작성일 16-09-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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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설명회 참석 안내



    1.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원 들의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개요

    ㅇ 주제;사업주가 알아야 할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ㅇ일시/장소;9.26(월)14;00-17;00/중앙회(여의도)2층

    ㅇ강사;배헌수 변호사 *법무법인 중심, 부동산전문

    나.참석대상;사업주및 기업실무자등 150명(선착순)

    다.신청방법;첨부신청서 작성후 팩스 또는 이메일송부 

     

    ㅇ팩스;02-784-3310/이메일; noran9976@kbiz.or.kr

    *관련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지식재능부(02-2124-3403)

    붙임; 설명회 참가신청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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