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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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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10-13 11:11 조회4,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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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가 우리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제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은 위반 시 공직자등 뿐만 아니라 제공한 일반인까지 동일하게 처벌하고 직원이 위반하였을 때 소속 법인까지 처벌(양벌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소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4. 이에 조합에서는 중소기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법률 위반을 사전 예방하고자 주요 내용을 별첨과 같이 조합 홈페이지(www.ksiic.or.kr)에 게재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1. 청탁금지법 대응 매뉴얼
2. 부정청탁금지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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