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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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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2-06 11:11 조회4,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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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 정관 제43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임원 선거 규정 제12조(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제33회 정기총회 시 임원선출에 따른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으므로 안내 드립니다.




----- 다 음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위 업체명 성명 비고

위원장 원일과학 소 명 춘

위 원 홍익물산 안 구 용

위 원 훼스텍(주) 이 정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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