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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기준을 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미 제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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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2-08 11:11 조회7,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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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기(사업)제2004-142호(2004. 3. 1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조합에서는 단체수의계약운영규칙에 따른 업체별 배점 작성 및 동규칙 제13조의2(물량배정시 준수사항)에 의거 당해 조합 이외의 조합에 중복가입한 경우 1개 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받도록 되어있는바, 별첨4 양식의 타 조합 가입여부 및 1개조합 물량 배정 신청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 아래의 제반자료와 함께 2004. 12. 13.(월)까지 우리조합 사업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제출 조합원이 많은 관계로 조합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필히 기일엄수하시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조합 사업부(유태호. 김민수)(02-725-44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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