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활용 안내 > 조합정보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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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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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6회 작성일 17-03-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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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제도 활용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기업ㆍ소상공인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에 대한 조합추천 요청을 구매정보망에서만 하였던 것을 나라장터(G2B)에서도 조합추천 요청을 할 수 있는 업무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어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조달청에서는 2017. 1.1부터 5천만원 미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에서 직접 물품구매하도록 업무처리하고 있사오니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을 활용하는 조합원께서는 수요기관 물품구매시 구매정보망(SMPP) 및 나라장터(G2B)를 모두 이용하여 조합추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유태호 부장 02-725-4492(내선1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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