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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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결과 안내
■ 주요내용 <br> <br> 1.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신설). <br>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원, 농공단지·공장용지 및 아파트형공장·창업보육센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및 전시판매장과 그 지원시설에의 입주,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의 우선실시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8조). <br> 3.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간경쟁물품제도의 근거 및 운영을 위한 관련조문을 삭제함(제9조·제9조의2·제13조 및 제13조의2). <br> 4.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함(제9조의3 내지 제9조의6 신설). <br> 5.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또는 대통령령이 지정하는 자와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7 및 제9조의8 신설). <br> 6.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에 일정한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제시하고, 구매계약실적에 중소기업제품 직접 구매 실적 및 기술개발제품 등의 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0조). <br> 7.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성능인증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 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의 구매로 인하여 공공기관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성능보험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의2, 제11조의3 신설). <br> 8.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한 구매담당자의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제14조의2 신설). <br> 9.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특정지역 안에 있는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2 신설). <br> 10. 직접생산 판정 및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업무, 중소기업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관련업무는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관련 법인·단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6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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