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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제도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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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8-08 11:11 조회4,3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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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기 17-64(2017. 3. 2)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천만원 이하 소액구매에 대해 수요기관이 자체구매토록 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조합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 및 조달청에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관련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에 안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여 첨부와 같이 「조합 추천 수의계약 구매제도 안내」 공문을 조달청에서 각 공공기관에 발송하였사오니 소액수의계약 조합추천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유태호 부장 02-725-4492(내선122)]




붙 임 : 조달청 「조합추천 수의계약 구매제도 안내」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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