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따른 PL단체보험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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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9-14 11:11 조회4,303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조물 책임법 개정 주요내용 및 안내자료.pdf (2.5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1-08-25 13: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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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제조물(제품)의 제조, 유통.판매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 PL단체보험을 1999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 손해보험회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이 절실한실정입니다.
4. 이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을 활용하도록 홍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용내용 및 안내자료 끝.
2. 중앙회는 제조물(제품)의 제조, 유통.판매로 인한 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배상하는 PL단체보험을 1999년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일반 손해보험회사 대비 최대 30%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절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제조물책임법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어 우리 중소기업의 대응이 절실한실정입니다.
4. 이에,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중앙회에서 운영 중인 PL단체보험을 활용하도록 홍보하오니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제조물책임법 개정 주용내용 및 안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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