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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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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2-26 11:11 조회4,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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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시급1,060원 월 환산액 221,54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일자리 안정자금'시행 계획을 발표하였 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부.
2.일자리 안정자금 이해(안내자료) 1부.
3.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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