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요청 > 조합정보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Deutsch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요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3회 작성일 17-12-26 11:11

    본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 활용 안내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시급1,060원 월 환산액 221,540원) 인상됨에 따라,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일자리 안정자금'시행 계획을 발표하였 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1부.
    2.일자리 안정자금 이해(안내자료) 1부.
    3.일자리 안정자금 리플렛 1부. 끝.

    첨부파일



    회사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상단으로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Korea Scientific Instruments Industry Cooperative
    TEL. 02-725-4492 FAX. 02-725-6111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43 501호
    대 표: 홍 윤 식 사업자등록번호:102-82-07208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최준환 ksiic@ksiic.or.kr

    Copyright © www.ksiic.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