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참석안내 및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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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참석안내 및 홍보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포(17'12.3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동 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요청 드리며,회원 중소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행사개요
ㅇ 일 시 ; 2. 7.(수) 14;30-16;30
ㅇ 장 소 ; 여의도 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ㅇ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150명
ㅇ 주요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품목조정 (안)
-구매대행(전기,생활용품허용품목),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나.교육신청방법;인터넷신청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접속->중앙회소식 게시판-->'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게시글(2685번)접속-> 참여신청 *협동조합 포털에서도 신청가능
ㅇ 문의처;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전화02-2124-3184)
붙임 ; 설명회 안내문 1부 끝.
2. 중앙회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공포(17'12.30)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3. 동 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요청 드리며,회원 중소기업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행사개요
ㅇ 일 시 ; 2. 7.(수) 14;30-16;30
ㅇ 장 소 ; 여의도 중앙회 2층 제2대회의실(릴리홀)
ㅇ 참석대상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담당자 등 150명
ㅇ 주요내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신설에 따른 품목조정 (안)
-구매대행(전기,생활용품허용품목),병행수입에 관한 신설 조항
나.교육신청방법;인터넷신청
ㅇ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접속->중앙회소식 게시판-->'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개정안 설명회 개최 게시글(2685번)접속-> 참여신청 *협동조합 포털에서도 신청가능
ㅇ 문의처;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전화02-2124-3184)
붙임 ; 설명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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