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 가이드' 설명회 참석 안내 및 홍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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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 가이드' 설명회 참석 안내 및 홍보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대응력을 높이고자 동법 시행('18.7.1)에 앞서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실무정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개요
ㅇ행사명;'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ㅇ일 시; 2018. 5. 17(목)15;00-16;30
ㅇ장 소;여의도 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ㅇ참석대상;협동조합 및 조합원,중소기업 임직원등 120명
ㅇ주요내용
-개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중소기업실무정보
나.신청방법
ㅇ붙임의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팩스-02-786-2038 / 이메일 violet@kbiz.or.kr
다.문의처;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전화02-2124-3184) 끝.
붙임 ;참가신청서
2. 중앙회는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개정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대응력을 높이고자 동법 시행('18.7.1)에 앞서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실무정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조합원사 임직원 분들의 많은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 다 음 -
가. 행사개요
ㅇ행사명;'바뀐 전안법, 미리보는 실무가이드'
ㅇ일 시; 2018. 5. 17(목)15;00-16;30
ㅇ장 소;여의도 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
ㅇ참석대상;협동조합 및 조합원,중소기업 임직원등 120명
ㅇ주요내용
-개정'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중소기업실무정보
나.신청방법
ㅇ붙임의 신청서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
팩스-02-786-2038 / 이메일 violet@kbiz.or.kr
다.문의처;중앙회 제조뿌리산업부(전화02-2124-3184) 끝.
붙임 ;참가신청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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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서1.pdf (73.2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25 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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